재활용쓰레기 단속 첫달, 불법배출 57건 단속

2017.11.02 10:04:49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 지난 10월 한달간 제주시 관내에서 불법배출 행위로 인해 단속된 건수는 총 5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생단체와 단속보조원 등이 함께 참여해 실시한 민관합동 단속에서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행위가 13건이었으며,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가 41건, 불법소각이 3건이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차량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부과액의 10%인 5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안내문 배포 등 예방적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비양심적인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시민사회에서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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