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에너지 취약계층에 세대당 31만 원 난방비 지원된다.

2023.10.27 11:22:54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등유바우처 사업’지원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등유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31만원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등유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이며, 신청·접수는 내달 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하절기 당겨쓰기 이용세대 포함)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겨울철 연료비)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유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 수급 세대에게는 31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 세대에 대상자 확정 안내 및 카드 신청·발급 절차 안내가 이뤄지며, 바우처카드는 2023년 11월 9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후에는 지원 금액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용 등유 구입비 지원으로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