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전 제주도농구협회장 A씨(57)가 형사입건됐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을 붙여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협회 공금과 찬조금 등 5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출범한 통합 제주도농구협회가 자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빼돌린 공금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