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2019.05.13 09:35:28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15% 인하되었던 유류세가 7%로 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역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경유 화물차 기준 리터당 345.54원이었던 것이 지난 유류세 인하로 266.58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인하율이 7%로 조정됨에 따라 308.88원으로 변경됐다.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며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513대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5건을 적발하고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79만3천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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