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조건,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단축

2019.03.20 10:12:23

제주도는 2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이 20일부로 공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 지역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는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기준 완화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도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까지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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