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정치권의 굴욕 '잇따라' 적발…"마시고 운전하자" 여전

2018.12.18 13:56:07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윤창호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마시고 운전하자는 주의,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심리가 여전히 한국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보기좋게 음주단속이 걸리면서 윤창호법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윤창호법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서글픈 목소리, 사회적 분노가 확산되는 이유다.


윤창호법은 법에 대한 무관심도 한 이유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안걸리면 된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경찰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공간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24시간 경찰이 곳곳에 배치돼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윤창호법은 정치권의 굴욕이라는 오명 속에서 향후 ‘법으로만’ 남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국정농단 정국 속에서 ‘검사’ 출신으로 인기를 얻었던 한 유명 정치인은 법안 발의를 해놓고도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과감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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